아들회사 배불린 최영희 의원 배임‧횡령죄 고발 당해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비리 혐의로 4일 고발 당했다. 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시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익을 취했다는 혐의다. 공익적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안진걸·송현석)와 민주시민기독연대(대표 양희삼 목사), 시민연대함깨(공동대표 김기태 미국변호사)는 4일 최영희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 아들인 원호진 스타멤버쉽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4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공동 고발단은 최영희 의원과 아들 원호진을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고발했다. 또 최영희 의원을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45조, 제355조 제1항)로 추가 고발했다. 아들회사 스타멥버쉽과 온라인 위생교육 부당계약 고발장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4년 동안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했다. 중앙회장 재임 시 직위를 남용해 아들에게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최 의원은 2018년 5월 1일 아들이자 스타멤버쉽 대표인 원호진과 온라인 미용 위생교육 용역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