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반화장품 등록관리제도, 10곳으로 확대 적용
상하이 푸동신구 시행 성과로 텐진·랴오닝·저장 등 자유무역구에 적용 올 12월 21일까지 한시 적용…온라인 등록시스템 통하면 심사없이 가능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 신구에 국한해 잠정 시행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 등록 관리제도가 텐진을 포함한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월 24일자 ‘中 수출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 기사 참조>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자유무역시범구는 텐진·랴오닝·저장·푸젠·허난·후베이·광둥·충칭·쓰촨·산시 등 10곳이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 8일자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8년 제 31호)’를 발표하고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이래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국무원의 ‘증조분리 개혁 시범 업무를 진일보 확대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2017) 제 45호)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텐진과 랴오닝을 비롯한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