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 본격 시행
코트라 중국 베이징 무역관 리포트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 판매기록 관리규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 기록 작성이 의무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최근 코트라 중국 베이징 무역관이 전했다. 이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주요 내용 주관부처인 중국 질검총국이 수화인 등록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질검총국이 각 수입항구에 설립한 수출입검험검역기구는 수화인 등록신고 접수, 자료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입화장품 반출검사검역기관은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의 감독 ·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수화인은 공상등록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검역검험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 서류에 변경사항 발생 시 수화인은 수정 신청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수정 가능하다.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 전 미리 등록 신청할 수도 있다. 등록시스템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