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 식약처장이 화장품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37·이하 개정법률안)이 정부발의로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 2조 제 3호의 2·제 12호, 제 3조의 2 신설)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 14조의 2 신설)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 18조의 2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은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동시에 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고 이를 원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토록 정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해 식약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