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로 인해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 사례였던 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관과 호칭은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함에도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2006년 3월 9일, 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7년 1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고는2007년 9월 5일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8년 12월 24일 등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0당928호로 심리한 다음, 2011년 5월 23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 사유가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