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완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 신설
식약처 행정예고…단일-복합 기능성시험법 일치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을 두 성분 복합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하는 등 품질관리와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89호)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9일(수)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 동시 함유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안 별표 2, 별표 3)한다. 여기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와 아데노신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의 유효성분 정량법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조작조건 변경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 신설(안 제 9조,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