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최근 중국통관정책이 일체화를 통해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중국 수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후심사 조례 수정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향후 중국 세관이 통관 이후 사후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통관정책 이슈와 절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후심사···기업평가를 통한 세금 징수 강연에 나선 변재서 관세사는 중국이 통관정책 일체화를 바탕으로 사후심사제도를 강화하는 점에 대한 목적과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해관(무역개항에 설치된 세관)사후심사제도를 여지껏 있었던 일반적인 제도 중 하나로 보면 큰 오산이며 재무와 생산 감사와 같이 이제는 해관감사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후심사제도는 기존의 사전심사제도와 다른 개념으로 수출 기업이 리스크를 자체 관리하고 신고와 납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관 주도의 관리감독하에 민간 기업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던 기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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