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규제 정보방 개설…홈페이지서 서비스 시작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유럽,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거나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원료의 기준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중국·캐나다·일본·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대상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됐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개설한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줌으로써 수출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재 화장품 업계의 경우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2016년 기준)로 숫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며 특히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안전관리규정·관리체계·제개정 시험법 등 중점 교육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가 오는 21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 △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과 관리체계 안내 △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내용 설명(2016년도) △ 유통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교육 등을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금속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해물질의 분석 방법, 화장품 중 배합한도, 배합금지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체들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고 화장품 해외수출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
식약처 안전평가원 민원설명회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의 개정과 심사방향이 대폭 변화된다. 이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 특히 현재의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 되는 △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 제모제 △ 탈모방지제와 더불어 신설될 △ 아토피성 피부 개선 도움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의 각질화·건조화 방지 도움 화장품 △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도움 화장품 등에 대한 심사자료 제출 범위와 심사방향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http://www.nifds.go.kr)은 지난 4일 충북C&V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능성화장품민원설명회를 열고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 내용과 심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명 이상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앞으로 변화될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과 심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염모제·제모제·탈모방지제 등 의약외품, 내년 5월말부터 기능성화장품 이관 확실시 아토피·여드름·튼살 등 피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