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최대 60.3% 초과…의무 표시 기준 부재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방향제용 13개·화장품용 2개·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0.1%를 초과하는 리모넨이 0.4~5.8%, 13개 전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0.7~60.3%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 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인 0.01%를 초과하는 리모넨이 0.25~50.6%, 리날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