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화장품 규제, 이제 시작단계!
경쟁법 이해는 선택 아닌 필수 중국 정부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기획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타 산업군 대기업 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에 대해서도 카르텔(독점계약),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중륜법률사무소가 후원한 ‘한국과 중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가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 주요 법률·5개 집행기관 “중국 경쟁법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법과 집행기관이 다양화·세분화 돼 있어 중국에 진출할, 진출한 기업들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을 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중국 경쟁법의 주요 법률·법규를 살펴보면 기본법으로 ▲ 반독점법 ▲ 반부정당경쟁법 ▲ 가격법이 있고 국가발개위에서 규제하는 ▲ 가격 독점 규정 ▲ 지적재산권남용 관련 반독점 가이드라인이 있다. 동시에 국가공상총국의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집행기관은 총 5곳으로 구분되는데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최상위 기관으로 반독점과 관련한 정책 연구·제정·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