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미국의 자발적 화장품 등록 ‘화장품업’ 아닌 ‘제품’ 관리가 원칙 제품·책임자 정보는 ‘자발적’…개시 30일 이내 무료 등록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관리이며 ‘화장품업’에 대한 관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경제공동체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근접한 제도다. 제품·책임자 정보의 자발적 등록 미국의 ‘화장품 자발적 제품 등록’(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이하 VCRP)은 시장에 출시해 판매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책임자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만 적용(미용실 또는 스파와 같이 전문적인 사용만을 위한 제품, 호텔용 샘플과 무료 기념품, 혹은 지인에게 ‘주려고 만든’ 화장품 등은 제외)된다. 화장품, FDA 사전허가대상 아냐 VCRP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허가 프로그램이 아니며 홍보 수단도 아니다. 화장품은 FDA의 사전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제품과 원료가 안전하고 라벨링을 올바르게
화장품협회, 내달 7일 세미나…지역·국가별 법규·인허가 안내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수출 대상 국가들의 법규와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오는 12월 7일 오후 1시부터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해홀에서 화장품 기업 수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코트라 시장조사팀의 글로벌 진출 동향과 향후 공략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황 발표를 비롯해 △ 미국의 화장품 자발적 제품 등록(화장품협회 국제협력팀) △ 유럽의 화장품 관련 법규(화장품협회 국제협력팀) △ 유럽 인허가 절차와 요구 서류(PIF)(하우스부띠끄) △ 아세안 화장품 관련 법규(화장품협회 국제협력팀) △ KTR 화장품 임상평가와 기업지원제도(KTR 뷰티웰니스팀) △ 베트남의 화장품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KTR 글로벌전략팀) △ 유라시아 EAC 인증절차와 전략(KTR 해외사업팀)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참석관련 세부 사항 등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화장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