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전을, 산업에는 규제 완화를”
식약처, 올해 화장품 정책방향 밝혀…관리강화·정보제공 구체화 초점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 확대…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 방향은 크게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제품 선택을 위한 제공정보 구체화 △ 화장품 산업 발전과 영업자 민원 고충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와 유통관리 부문을 강화한다. 원료단계부터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어린이 등 화장품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니트로메탄·메칠렌글라이콜·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HICC 등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 제 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메칠옥사졸리딘 등 5개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제한 성분으로서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이 내용은 행정예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개정고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바이오생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