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2020년, 희망의 새해가 다시 떠올랐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의 신산함을 토로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한 해는 또 다른 희망과 열정으로 마음을 다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K-뷰티의 위기설’은 끊임없이 되풀이됐고 이를 접한 화장품 기업들은 ‘내년은 더 힘들텐데…’라는 불안감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그것도 3년을 넘겼다. 그래도 잘 버텼다. 비록 지난해 수출실적이 2011년 이후 최저 성장률에 그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은 감지되고 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쟁점이 될 사안과 새로운 트렌드를 부문별로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올해 화장품 정책에서 단연 첫 번째 화두는 오는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 2월 22일 치러지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다. 지난해 말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서 화장품 부문에서의 중점 사안은 2월과 3월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새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의 화장품 정책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것은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월 22일 실시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오늘(30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서 화장품 부문은 2월과 3월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와 제도 시행이 전부다. 식약처는 정책 발표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에는 내일(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 방안의 변경 이외에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새해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22일에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판매업 관리 방안과 함께 핵심 요소가 될 조제관리사
식약처·화장품협회, 10일 정책설명회 올 한 해 동안 시행한 화장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각 화장품 기업의 적응력과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가 오는 10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특히 새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시험 관련 사항,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은 각 기업 담당자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하게 되는 세 품목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영세성과 시설 등을 감안해 전문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사항도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에서는 △ 2019년과 2020년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와 시행 결과, 새해 시행 예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요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