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6천 명(현재 5천627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 조제관리사와 맞춤형화장품 사업을 성공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한 전략 △ 맞춤형화장품 기술과 플랫폼 활용 △ 맞춤형화장품 비즈니스 진행 사례 등의 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장이 펼쳐진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류성필)는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협회장 장기호)와 공동으로 오는 5일(월) 오후 3시부터 ‘2022년 조제관리사를 위한 맞춤형화장품 워크숍’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개최하는 워크숍은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조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 관련 시장 동향 △ 자격제도 운영현황 △ 대표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지원 정책 등과 함께 협단체 활동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 제도 운용 현황 첫 주제발표는 한국생산성본부 정연모·이유진 팀장이 ‘맞춤형화장품 소비자 동향과 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주제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이용행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조제관리사에 대한 인식과 니즈, 자격 제도와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성신여대 김주덕 뷰티융합대학원장은 ‘맞춤형화장품 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도 매년 2월말까지 관련단체(대한화장품협회장)에게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18448호 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현재 한국생산성본부)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가 없다해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매장의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화장품 리필 활성화를 통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기대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지난 15일에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규제 실증특례 사업 시범운영에는 알맹상점과 (주)이니스프리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모두 7곳의 매장을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현행 화장품법 상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려는 경우 법 제 3조의 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매장별 조제관리사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 화장품에 대한 리필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2천928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맞춤형화장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하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공포(2020년 3월 13일 총리령 1603호)됐다.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하 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요건·절차·법 등을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절차·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뒀다. 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절차·방법(제 8조의 2·제 8조의 3 신설) 우선 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