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온도차 여전
중소기업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적정 수수료율 인하 개선 필요 백화점‧대형마트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과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도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38.8%가 답했고 7.1%는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5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평균 29.7%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인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