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화장품조례 하위법령 제정 가속도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화장품 라벨관리법(안)’을 발표하고 의견 조회를 요청한 이후 최근 △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 △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 △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 등 세 가지에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27일자 ‘中 NMPA, 화장품 라벨관리법(안) 발표’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991 참조> 이번에 의견 조회 요청이 이뤄지는 법령은 △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이하 부작용 모니터링 방법) △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이하 수거검사 규범) △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이하 생산품질 규범) 등 세 가지다.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방법 전국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책임은 NMPA가 담당하는 한편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행정 구역에서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