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배포
‘헤나방’ 피해사례 관련 안전관리 강화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가 한국소비자원·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은 최근 보도를 통해 나타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소비자의 염모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패치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패치테스트는 면봉 등을 이용하여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 것 △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 제품에 표시된 ‘전 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