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세트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적용
지난해 입법예고했던(2019년 1월 16일) 재포장 금지 관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5%이하로, 방향제를 포함한 이외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합제품(세트)의 경우에는 25%의 포장공간비율이 적용되며 단위제품·종합제품을 막론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칙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인해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했으며 ▲ 화장품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