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 유전자원 이용범위에 유의하라!
국립생물자원관 제21차 한국 ABS 포럼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 지난 18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1차 한국 ABS 포럼이 열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과 해외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선영 숭실대 교수는 ‘유전자원 등의 이용 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내 ‘이용’ 대한 의미와 함께 남아프리카, 인도의 유전자원 관련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전자원의 추출 행위 역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추출물은 파생물로 간주, ABS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유전자원 그 자체가 아닌 추출물이나 가공된 상태로 들여와 이용하는 행위 역시 ABS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오 교수는 언급했다. 오 교수는 “나고야의정서는 AB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의 재량을 당사국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며 제공국의 관련 법에서의 ‘이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