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전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www.nifds.go.kr)은 오는 23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팔래스강남호텔(서울 서초구 소재)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인도 등 국내외 화장품 위해평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호주 정부의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화학 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와 MOU를 체결하고 양 국의 화장품 위해평가 정보교류를 위한 관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크게 세 개의 세션에 8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했다. 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동향을 주제로 한 세션 I(좌장 이병무 교수)에서는 △ 호주의 규제개혁: NICNAS에서 AICIS로의 전환(브라이언 리차즈 박사) △ 유럽 제품정보파일(PIF)에 대한 이해 I(베르너 슈어 박사) △ 유럽 제품정보파일(PIF)에 대한 이해 II(Gee
협회 수출다변화 교육…150여 실무진 참석해 높은 관심 EU지역에 대한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 책임자(RP) 선정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 △ 제품정보등록포털(CPNP) 등록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금지·제한·나노물질 등의 함유 여부, 표시·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주최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교육-EU화장품 규정과 신고’에서 제기된 것으로 특히 국내 규정·신고 과정 등과의 차이점에 대해 150여 명에 이르는 교육 참석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2월 31일자 기사·코스모닝 제 68호(2018년 1월 1일자) 특집기사 참조> 이날 교육에서는 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두현 팀장의 화장품 기업의 EU 진출 당위성과 성공전략을 포함해 현지 화장품 관련 업무 수행기관 ECOMUNDO의 피에르 갹송 회장과 실뱅 드 바커 화장품 부문 대표의 EU 화장품 규정·신고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핵
실무담당자 직강…사례·규정·정보파일·보고서 작성 등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부·관련기관·단체들의 지원방안이 활발하게 모색·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교육이 오는 21일(수) FKI타워(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EU지역 규정과 신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시작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EU 화장품 규정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럽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교육 – EU 화장품 규정과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U지역에 화장품 수출과 진출을 원하는 각 기업들의 수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 화장품 기업의 EU 진출 성공 전략(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 EU화장품 규정 - 화장품 정의·분류·RP·PIF 관련 규정 △ 제품정보파일(PIF) - PIF 서류준비·GMP 규정·효능·효과 △ 안전성 보고서(CPSR) - 화장품 안전정보·안전평가(이상 ECOMUNDO 화장품 규정 담당자·안전성 평가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화장품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사 확대 방안 차원에서 회원사·비회원사
⑤ 베트남 화장품 규제와 신고절차 ‘인간 추출 원료’ 사용 절대 불가 제품정보 파일 완성 후 책임자가 의약관리청 신고 베트남은 차이나리스크가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포스트 차이나’ 유망 국가 중에서도 성장잠재력과 가능성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전히 이 같은 평가는 유효하며 지정학 측면에서도 아세안(6억 명)과 중국(13억 명), 인도(12억 명)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9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베트남 시장 특징과 일반 현황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약 400곳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시장의 90%를 100여 곳의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무려 30%에 이른다. 또 다른 글로벌 조사기관 US 커머셜 서비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기초화장품 시장은 연간 10~1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과 일본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한 화장
③ 유럽의 화장품 관련 법규·인허가 절차 ‘사후관리’ 원칙 의거 CPNP 등록해야 가능 제품정보파일 제출이 선제 조건…32개국 공통 적용 유럽 화장품 등록의 기본이 되는 것은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지난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 이전에 CPNP에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CPNP가 유효한 나라는 EU 28국과 EFTA 4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32국에 이른다. 유럽의 화장품에 대한 정의 유럽은 화장품(Cosmetic Product)을 ‘오로지 혹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모발조직·손톱·입술·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Mixture)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화장품 관련 규정 지난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EU No.1223/2009 Regulation’(총 10장 40조)에 근거한다. 하위 체계로서 각 회원국의 법령 또는 가이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