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화장품 라벨 표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화장품 라벨에 대한 감독관리와 화장품 라벨 사용에 대한 규범화 등을 위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 제정, 공포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3일자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 발표와 관련한 사항(2021년 제 77호)을 공고하고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 표시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 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에 대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반드시 2023년 5월 1일 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해 방법의 규정·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주요 내용 중문라벨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문라벨은 표준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포장 가시면에 표준한자를 사용해 해당하는 설명을 하도록 했다. 웹사이트·경외 기업의 명칭과 주소·관습화해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중문라벨을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