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상장폐지결정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주)코스온(대표 이동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이하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온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으나 (주)코스온이 같은 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온에 대한 상장폐지결정과 함께 정리매매 기간을 오늘(2일)부터 10일까지로 정하고 상장 폐지일은 11일로 공시한 바 있다. 관련해 코스온 측은 △ 채무자(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2022년 12월 28일 채권자(주식회사 코스온)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결정을 구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대해 (주)코스온 기타 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를 통해 “동사(코스온)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2월 28일, 상장폐지·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022년 12월 30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