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 염모제 5가지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5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 검토했으며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지난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별표1] 화장품의 색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