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식약처, “개정 화장품법서 이미 규정…보고시스템은 개선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통·판매 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토록 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의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호)됐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이 개정안은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와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 운영방안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규정 △ 기타 명칭․조항 변경 및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사항 반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 )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 13조 개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