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대응 강화
특허청,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방침 홍콩‧동남아 지역도 차례로 포함…중·영문까지 확대 해외 상표 브로커로 인해 상표권을 선점‧침해 당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오던 화장품 업계가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기업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 http://www.kipo.go.kr)은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을 포함시키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글상표로 제한됐던 기존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과 영문 상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허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과 이의신청 등을 이용,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251곳 기업의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 받았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