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5월 1일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 촉진, 고용 확대 등 경제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았다. 반면 이와 동시에 △ 허위 광고 △ 데이터 조작 △ 가짜상품 유통 등 연관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건강한 소비문화와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모두 2만5천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 제품 품질 문제 △ 생방송 중 소비자에 혼돈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 충동 소비를 유도한 것 △ 구매 후 교환·반품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관련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 감독 제도 시스템 정비 △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 정화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코트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