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금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로 분류하는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에 대한 제한과 표시사항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 섭취하지 않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11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가 달린 200ml 이하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