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상표심사 ‘전국적 강화’
중국 판매를 위한 마스크팩 제품의 경우 시트의 재질과 제조공정을 포함한 품질 규격을 제출해야만 하고 시트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또 제품 원포장(해당 제품의 자국 내 시판포장을 의미)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했을 때에 중문 라벨 전성분란에는 ‘향정’으로 표기하고 주의사항 란에 ‘본 제품 향정 중 ***, *** 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별도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공개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2020년 1월)의 등록보완 사유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화장품 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인허가 절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등록서류에 대한 검토와 최종 심사를 각 경내책임자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각 지역 별로 등록서류에 대한 요구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이 같은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NMPA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