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리필 화장품, 1차 용기에 필수사항 모두 표시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해 판매하는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상 위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분(리필) 장치, 재사용 용기 등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 관리를 시사했다. 지난 9월 15일자로 첫 제정해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 화장품 소분(리필) 내용물의 품질·안전관리 △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위생관리 △ 소분(리필) 제품의 표시 등 방법 △ 소비자 안내·설명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서류 △ 판매장 안전·위생관리 점검사항 △ 판매장 일일 위생점검표까지 마련, 맞춤형화장품 소분(리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