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제조판매업 등록필증, 필요하면 재발급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소재지 변경 땐 수수료 면제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고시(안)도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현재 두 가지로 한정돼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의 확대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주의사항 추가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2015. 3. 25)의 일부 개정에 따른 고시(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관련내용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록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 두 가지로 한정돼 있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부과하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개정 화장품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