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움 개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나왔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수행방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7일)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체적용시험으로 △ 화장품의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효성 평가 지표 △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안내서에서는 △ 시험대상자 선정 △ 시험 설계와 시료적용 방법 △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결과를 확보해 통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하도록 했다.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해당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무처치)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피부의 각질층이 회복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 4주 이상 수행한다. 시료는 실제 용법·용량에 따른 사용량과 횟수로 가려움이 있는 부위(예: 팔오금 아래 3cm, 다리오금 아래 5cm)에 도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