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차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해당 부문 상호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16일 ‘한-중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연구 상호교류’ 회의를 열고 양 국 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관련 부문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이번 회의에는 △ 연구원·식약처 화장품정책과·대한화장품협회(한국) △ 중국 NMPA·화장품감독관리사(중국) 등 두 나라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연구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연구원과 NMPA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이슈 사항라고 할 천연성분 안전성 평가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특히 지난 4월 30일로 예정했던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유예기간을 내년 4월 30일(2025년 5월 1일부터 전체 버전 제출)로 연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 등 중국 정부의 관련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업과 기관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크의 장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산업통상자원부·제주지역혁신융복합단지추진단(단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지난 17일 제주시 아스타 호텔에서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수행기관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수행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해 협력네트워크 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는 △ 제주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R&D·비R&D 수행기관 △ 제주지역혁신융복합단지추진단 △ 제주지역산업진흥원을 포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업계획 발표는 △ 중추 R&D(총괄·1세부·2세부·3세부) 제주테크노파크 등 4곳 △ 문제해결형 R&D 링거버스 등 5곳 △ 오픈랩 연계 R&D 유씨엘(주) 등 4곳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제주대 산학협력단) △ 제주지역신융복합단지추진단 참여기관(제주대) △ 비R&D 수혜기업 (주)제우스 등 6곳 등이 나섰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차혜선 바이오헬스 실장을 초빙, ‘제주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미래산업 전망’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정부, 해외직구 급증따른 소비자 보호·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유해성을 확인한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에 대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동시에 △ 모든 어린이용 제품 △ 전기·생활용품(34개) △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한 해외직구 또한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6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세관)를 통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14개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온 결과를 도출했다. 범정부 TF는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해 왔다.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 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없이 국내 반입이 이뤄져왔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식약처가 중국 수출길 넓히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16일(목)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회의에서 NMPA의 화장품 규제동향을 점검했다.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NMPA와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은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 1위 국가다. 2023년 기준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를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국내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각종 규제로 수출액이 줄고 있다.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 2020년 38억 달러 △ 2021년 49억 달러(+28.2%) △ 2022년 36억 달러(-26.0%) △ 2023년 27억8천억 달러(-23.1%)다. 중국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K-뷰티 수출액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21년 1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제정했다. 화장품
갈수록 수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중국에 비해 일본과 함께 중국의 감소분을 커버하고 있는 대 미국 화장품 수출 실적에 국내 화장품 업계가 고무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는 “오는 23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미국 FDA의 제조소 실사·경고 서한·수입경보’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비처방 의약품(OTC Drug)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미 FDA로부터 의약품 수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즉 △ 자외선차단제 △ 여드름 관련 제품 △ 비듬 샴푸 등이 대표 OTC 드럭 품목이며 이러한 이유로 미 FDA는 자외선차단제 제조소를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 기준으로 실사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OTC 드럭을 제조하거나 재포장, 재라벨링하는 모든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OTC 드럭 제조시설은 매년 FDA에 일정액의 시설 수수료(OMUFA: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www.jejutp.or.kr ·이하 제주TP)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KISTA)과 손잡고 제주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질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제주TP는 “특허청 산하기관이자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지식재산 활용 현장 간담회를 지난 9일에 열고 제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을 활용해 이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화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측에서 문용석 원장·정용환 청정바이오사업본부장·박지권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이재우 원장·김신용 특허전략기획본부장·김융 특허활용전략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제주에서 개최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사업화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사업내용과 절차 등을 공유하고 제주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참여기회 제공 등에 대한 의견과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관련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제주 기업의 지정학·재정 차원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사업설명회 제주 개최를 비롯,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인프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수출 전선에 현장 중심의 실질 지원책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법제처(처장 이완규· www.moleg.go.kr )가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두 부처는 지난 1일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한 주요 국가별 규제·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에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등을 포함해 15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단계별로 제공 범위를 24국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한 고품질 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www.jeju.go.kr ·이하 제주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www.jejutp.or.kr ·이하 제주TP)가 2억 원에 이르는 자체 예산을 확보, 제주형 스마트공장 6곳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TP는 “제주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환경의 지능화를 위해 ‘2024년 제주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6곳 내외의 도내 기업을 선정,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은 제품 설계와 개발부터 생산 →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제조과정을 혁신하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에도 이러한 지원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제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수행기관인 제주TP가 6곳 내외의 도내 기업 선정 작업을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이 1년 뒤로 전격 연기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22일자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2024년 제50호)를 발표했다. NMPA는 공고문을 통해 “화장품 연구 개발에 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반복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 오는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등록자나 출원인이 화장품 등록 신청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 가이드 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소화 버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1년 유예를 공식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제출해 오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을 현 상황 그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 유지 이외에도 NMPA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분류해 관리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일반 화장품은 기본 안전성 평가 결론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각 기업이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NMP
올 한해 수입 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www.kpta.or.kr ·이하 의수협)는 오늘(22일) “국내 화장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22일(수) 포스코타워 역삼(3층 이벤트홀)에서 (수입)화장품 관련 주요정책 방향과 화장품 수입절차의 이해 증진, 그리고 관련 부처와 해당 기업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입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 식약처 화장품 주요 정책 추진 방안 △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 세관장확인제도 관련 요건 확인·품목 분류 사례 △ 화장품 수입절차와 표준 통관예정 보고 △ 병행 수입 화장품 동일성 검사 △ 화장품 품질검사 안내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등이다. 이 가운데 표준 통관예정 보고 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FAQ(자주 묻는 질문집)를 별도로 마련, 설명회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해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화장품 업계 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새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2028년 도입을 예정하고 로드맵 설정에 들어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미리 대비하고 국가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 개편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2022년 시범 형식을 빌어 진행한 후 지난해에는 연 2회 진행한 바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교육 시행 전 참가자 대상 사전 설문을 통해 교육 참가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강의 난이도를 조절,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지난해 61명의 모든 교육 참가자가 수료했으며 98.4%에 이르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같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해 오는 5월 22일부터 올해 첫 정규교육을 실행한다. 교육과정은 기존 4일(24H)에서 5일(30H)로 확대했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구성 △ 독성동태학 △ 화장품 품질관리 강의를 추가하는 등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해 구성했다. 화장품 안
문신용 염료의 체계화한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코스모닝닷컴 3월 31일자 ‘문신용 염료, 내년 6월부터 식약처가 관리’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757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문신용 염료의 구체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위생용품의 한시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 규정 명확화·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 또는 반영구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