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9일자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위탁 생산기업(이하 기업) 법에 의거,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성·효능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허가 또는 등록하는 화장품의 연구 개발·생산·경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품질안전성을 관리한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 활동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위탁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탁 생산기업은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탁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 3조 책임주체) 기업은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제를 수립,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직책의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K-뷰티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기 둔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보이며 재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자 니즈, 특히 미국 뷰티시장에서의 새 수요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보고서 한 편이 눈길을 끈다.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송소영 리포트)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화 국면의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의 니즈가 뷰티시장 변화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 록다운 상황에서 뷰티·미용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내며 소비자들의 관심은 ‘At-home Beauty Device’ 또는 ‘Self-Care/Home-Use Beauty Device’ 시장 상승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K-뷰티 관련 제품, 미국 내 시장 확대 세계 최대 뷰티 시장 규모를 가지는 미국 내 수입액 기준 상위 국가 대부분은 2020년 대비 2021년 수입액 증가율을 보였다. 프랑스·캐나다 뒤를 이어 수입국 3위에 오른 한국은 7억1천200만 달러였다. 그러나 2020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프랑스와 캐나다보다 높은 수치의 증가세다. Stat
‘마스크 없는 생활을 향한 준비’. 일본은 엔데믹에 따라 노마스크 뷰티시장이 커지고 있다. 피부건강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과 입술 화장품이 강세다. ‘피부가 좋아보이는’ ‘건강한 혈색을 주는’ 기초 화장품이 인기다. 메이크업에서는 뉴트럴톤이 대세다. 마스크를 벗을 기회가 늘면서 ‘상상하던 얼굴과 달랐다’는 평을 얻지 않기 위해서 중간톤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메이크업’의 나날 피부 본질 집중 클렌징+스킨케어 ‘FANCL 오일’ 1위 일본 앳코스메(@cosme)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신작 베스트 코스메틱’ 순위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아이스타일(i style)의 앳코스메는 ‘2022년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드’를 열었다. 2021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 동안 출시된 신제품을 조사했다. 신제품 3천 6백개의 리뷰 8만 6천 330건을 최종 분석했다. 이번 어워드에서 두드러진 뷰티 트렌드는 ‘노마스크용 스킨케어’로 나타났다. 신제품이 아닌 리뉴얼 제품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1위부터 3위를 리뉴얼 제품이 차지했다. 어워드 1위 제품은 ‘FANCL 마일드 클렌징 오일’이다. 1997년 출시 후 리뉴얼을 지속해 7번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중문 라벨 표시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규정, 그리고 여기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NMPA는 가장 최근(7월 20일자 발표)의 화장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정리하면서 특히 △ 중문 라벨의 필요성 △ 표시 문자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관련 정보 표시 이유 △ 항산화제·보존(방부)제·안정제 등에 대한 표시 문제를 상세하게 다뤘다. 중문 라벨 필요성 강조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제품의 기본 정보·속성·특징·안전 경고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주요 수단이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올바로 사용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와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이하 방법)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중문 라벨 규정의 핵심 사항은 △ 표준 한자 사용 △ 라벨에 표준 한자 이외의 다른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시면에 표준 한자를 사용해 설명 △ 다만 웹사이트나 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했던 2021년에도 무려 25.3%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총 1천854억8천만 위안(한화 약 36조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중국의 네일아트 시장은 K-뷰티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의 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중국 네일아트 시장 규모는 무려 2천662억5천만 위안(한화 약 51조7천696억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90년대에 처음으로 ‘네일아트’ 개념이 생기면서 네일숍이 출현하기 시작한 중국의 네일아트 시장에 대한 코트라 중국 선전무역관의 리포트가 흥미롭다. 네일아트 시장 동향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2022-2023년 중국 네일아트 업계 발전 현황과 시장조사 연구분석 보고’에 따르면 중국 네일아트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성장가도를 달렸고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폭의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도 잠시였다. 2021년에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힘입어 25.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국의 네일아트 산업이 전문성을 확보
기본 위생관리를 위한 면도용 제품과 스킨케어류는 물론이요 보디워시·자외선차단제, 나아가 색조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 남성 화장품·뷰티 카테고리 성장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도약하고 있다. 여기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각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궈차오(애국) 마케팅’ 덕에 중국 로컬&신예 브랜드의 약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코트라 창사무역관의 최신 화장품 시장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남성 뷰티 시장 규모·전망 이 리포트는 “기본 위생관리를 위한 면도 제품과 보디워시를 포함해 △ 스킨·로션·선 크림 등 기초 제품 △ 에센스·아이크림 등 업그레이드 제품 △ 나아가 색조 화장품까지 사회 인식이 바뀜에 따라 중국의 남성들도 다양한 뷰티 관련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남성 소비자는 화장품·뷰티 업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의 평균 성장률(13.5%)은 전 세계 평균 성장률(5.8%)의 2배를 넘어섰고 오는 2023년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한화 약 3조6천억 원·200억 위안)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능이 최우선
화장품 원료 업체는 원료 안전 정보를 편리하게 등록해 원료 등록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원료 생산업체가 제공한 원료 등록코드를 입력, 해당 정보를 연동시킬 수 있어 원료 안전 정보를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원료 생산업체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에게 원료 등록코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한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원료 등록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장품 허가· 등록인은 원료 생산기업에서 발행한 원료 안전정보 문서에 근거해 화장품 허가·등록 플랫폼에서 원료 안전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의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중국 NMPA가 정리·발표한 세 번째 것으로 특히 △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에 대한 작성 방법 △ 효능 클레임에 부합하는 올바른 조치 △ 샘플 보관과 보관 수량에 대한 결정 △ 샘플의 보관장소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성 위험을 적시에 효과있게 통제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감독관리 방법’(2022년 제 16호·이하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체 개요 부칙을 포함, 총 47조로 구성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에서 △ NMPA는 전국의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책임지되 △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감독관리를 책임지도록 관할 범위를 설정했다. (제 3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 화장품의 부작용을 자발 수집해야 한다. 동시에 분석·평가 수행과 함께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에 보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탁생산기업·화장품 경영자·의료기구는 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발견하면 부작용 모니터링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에 대해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
중국 특수화장품에 대한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이 지난 6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을 발표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특수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1년 제 150호)에 따라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 규범성 문건 제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관련 문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장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7가지 문제 특수화장품 허가증 연장신청·수리 업무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규정과 관련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표준·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제 3조) 제 8조는 반려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형식 심사를 거쳐 신청 서류에서 이 조항이 규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견된 경우 수리하지 않으며 허가인에게 구체 사유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반려하는 경우는 △ 연장신청 사항이 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규정된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중국 팩 시장 300억 위안 돌파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 팩 시장규모는 약 291억 위안으로 이는 전체 스킨케어 시장 규모의 약 1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전 세계 스킨케어 시장 규모가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중국 스킨케어 시장은 10.3%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해당기간 팩 시장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며 시장 규모 300억 위안을 돌파했다. 관련해 코트라 중국 칭다오무역관은 중국 마스크팩 시장에 대한 최신 동향을 리포트했다. 광둥성·저장성에 화장품 생산기업 집중 2021년 1월 기준 중국 화장품 생산업체 수는 5천400여 곳, 각종 화장품 등록 사업주체는 8만7천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화장품 생산기업은 광둥성에 전체의 약 55%, 저장성에 11%가 포진하고 있으며 상위 5곳 성·시의 생산기업 수는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뷰티 수요 지속 확대 타오바오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2020년 광군제(11.11) 쇼핑 페스티벌 기간 알리바바 전체 플랫폼 화장품 매출 중 (마스크)팩 판매량이 3천704만 건, 판매액은 48억3천600만 위안으
코트라 중국 톈진무역관 리포트 △ 성분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 부각 △ 의료미용 화장품 확산 △ 소분 포장판매의 보편화 △ 피부관리 기능 색조화장품 인기 상승 △ 남성화장품 소비 증가. 올해 중국 화장품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5대 소비 트렌드’다. 코트라 중국 톈진무역관의 최신 리포트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한 전 부문에 걸친 상황과 함께 봉쇄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 역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장품 성분과 기능 중시 경향 시장조사 전문기업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조사에서 중국 소비자는 글로벌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보다 연구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로 글로벌 브랜드를 선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는 화장품의 성분과 기능을 우선 파악하기 시작했다. 인기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 △ 미백·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트라넥삼산 등의 기능성 성분 △ 송로버섯·동백 나뭇잎 추출물 등의 천연성분 △ 프로바이오틱·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의 매출이 증가 추세다. DR.ALVA 프로바이오틱 로션, 로레알 프록실린 아이크림
내년 4월부터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만 미국시장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10월 코로나19로 완화했던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 제조에 대한 임시지침을 철회했다. FDA는 지난 해 3월 손소독제 제조 규제를 일시적으로 푼 바 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가 부족해서다. FDA는 12월 31일을 기해 완화된 지침에 따른 알코올 손소독제 생산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이전 임시지침에 맞춰 제조한 손소독제는 2022년 3월 31일 이후 판매 금지된다. 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22년 4월부터 미국시장에서 알코올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려면 △ FDA의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OTC 국소 소독제 제조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내 판매용 손소독제 생산을 중단하려면 FDA의 전자 의약품 등록 및 목록지침(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에 따라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FDA의 업체 등록 취소 절차 안내 : https://www.fda.gov/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