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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돈 내라고?’ 화장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8백건 분석
제품 계약·품질 불만↑…30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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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화장품 무료 샘플 체험 후 본품을 돌려보냈다.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B씨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업자는 무료 피부관리 조건으로 화장품 구매와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B씨는 구입한 화장품 150만원의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씨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바르고 두드러기가 났다. 피부과를 방문해 피부염 진단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제품 환급과 치료비 보상을 거부했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약·품질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무료 체험을 미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달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본원에 접수된 화장품 피해구제 신청 817건을 분석했다.

 

 

화장품 피해구제 신청 건을 유통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다. 2022년 216건으로 전년 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 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1위를 차지했다. △ 품질 관련 30.9%(252건) △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 부당행위 4.5%(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피해 가운데 샘플 무료 체험 후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로 조사됐다. 품질 피해는 제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급‧보상 거부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했다. 30대 피해가 28.9%(232건)로 가장 많고 △ 40대 26.7%(214건) △ 50대 16.6%(133건) △ 20대 16.5%(132건) 순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방문판매로 구매한 제품 피해가 38.5%(35건)로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무료 체험 시 반품 가능 기간 확인, 본품 포장 개봉하지 말 것 △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기 △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은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 작성 △ 파격 할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 사용 △ 제품 성분‧리뷰 사전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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