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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원-샷’으로 해결하는 동남아 수출 솔루션

연구원, K-뷰티 수출 지원 총력 태세…트렌드·소비자 조사·인허가 규정 등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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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K-뷰티 수출전선, 출구전략을 수립하라!”

 

화장품 업계에 떨어진 특명이다. 2022년 개막과 동시에 예년과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K-뷰티 수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 트렌드부터 소비성향·피부특성·인허가 규정·할랄 인증에 이르기까지 ‘원-샷 솔루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지난 1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화장품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번에 끝내는 2022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 인허가·할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란 연구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그 동안 대 중국 수출의 활성화로 큰 힘을 얻었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올해 들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은 화장품 업계가 처해 있는 이 같은 현실 극복 노력에 보다 효율성 높고 실질성에 기반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와 시장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조사, 각종 인허가와 해당 정부의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동남아시아·무슬림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K-뷰티 기업의 수출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최신 트렌드(EC21 R&C)

2021년 기준 54억2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한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이 지역에서 3위권에 랭크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수의 뷰티 클리닉이 폐점하고 색조화장품의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태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는 크게 △ 온라인 소비 증가세 △ 편의점용 소포장 화장품(태국의 소비 특성) △ 소비채널의 변화(온라인 쇼핑몰·소셜 미디어↑) △ 가성비에 중점 둔 일본 브랜드의 약진 △ 인기 성분: 익스트림몰라이트(안티에이징)·대마 성분(햄프씨드오일·CBD) △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제 대상 성분 법제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 20억100만 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6위 수준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직장 여성 인구와 남성 화장품 수요 증가가 큰 흐름으로 나타났다.

 

시장 특징으로는 △ 진품 논란 속 평판과 인증에 따른 구매 결정 경향 △ 전체 트렌드를 이끌기 시작한 중국의 소셜 미디어(틱톡) 영향 확산 △ 지방 도시 중심으로 성장세 보이는 플랫폼 ‘센도’ △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 비중이 높은 베트남 남성 소비자 △ 인플루언서 영향에 의한 고가·럭셔리 시장의 성장세 △ 메이크업 효과 겸비한 멀티 기능 자외선차단제 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Statista의 뷰티&퍼스널케어 마켓 사이즈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63억4천만 달러로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를 보였다. 올해에는 74억 달러, 내년에는 79억8천만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최근에 주목해야 할 변화는 오프라인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저가의 현지 브랜드는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인도네시아 수출과 관련해 눈여겨 봐야 할 상황은 △ 2026년 10월부터 발효하는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 할리우드 배우 메이크업보다 더 높은 한국 셀럽의 메이크업 선호도 △ 온라인 채널 중심의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의 압도적 성장세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등록 필수화: 불법 유통 제품 단속 강화 조치 △ 천연화장품 소비 추세(소비자 85.8%, 스킨케어 구입 시 화학성분 등 확인) △ 겨드랑이 미백을 위한 천연 성분 함유 데오드란트 제품 수요 증가 등이다.

 

동남아시아 화장품 인허가 규정(KTR 글로벌사업센터)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몇 가지 기본 사항들이 있다.

 

아세안 회원국은 모두 10곳.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바로 ACD(ASEAN Cosmetic Directive·아세안 화장품 지침)다.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은 이 ACD를 자국의 화장품 규정으로 받아들인다. 인도네시아·베트남은 ACD를 원칙으로 자국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CD는 아세안 국가 화장품 수출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지 인허가 증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수출을 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식약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ACD가 규정하는 여러 조건 중에서도 라벨링에 대한 조건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안이다. 필수표기 사항으로 화장품명·화장품의 기능·사용설명서·전체 성분목록·제조국가·내용물(중량·부피)·배치번호·제조유통기한(내구성 30개월 미만 제품에 한해 유효기간 필요)·현지 책임회사 이름과 주소·특별 주의사항 등 10항목이다.

 

라벨링은 △ 라벨 표시에 대한 지침(Label Display) △ 전성분 표기에 관한 지침(Listing of Ingridients) △ 성분 명칭 표기에 대한 지침(Nomenclature of Ingridients)에도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을 진행할 때는 △ ACD에 대한 기본 준수 △ 수출 국가 내 책임자(대리인)을 통한 주무당국 신고 △ 유효기간은 신고번호 발급일로부터 2~5년 유효하나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체크하고 재 갱신 시에는 동일 절차 이행 △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9국가는 거의 동일한 절차에 따른 신고 진행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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