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S그룹코리아가 ‘2020년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 화장품기업이 중국 인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 기업은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 10개사이며, 기업당 최대 3개 품목에 한해 총 30품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 인증비 △ 시험비 △ 컨설팅비 등이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와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에 의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기업은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