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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해외직구 레이저제모기, 구매 조심!

식약처 “공산품임에도 모발성장 억제·여드름 개선 표방”…960건 적발, 차단 조치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 대부분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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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460건 가운데 66%에 이르는 960건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이 된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과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했으며 이 중 △ 모발성장 억제 32건 △ 여드름개선 9건 △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 멜라닌색소제거 등 3건 등의 의학적 효능도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국내 허가를 얻은 의료기기와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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