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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 ④ <끝>

연구 내용·양에 따라 연구비 지원 다양화 절대적
‘상시 기술수요취합 시스템’ 구축 통해 기술수요 발굴해야
복지부·식약처 외 농림·환경·문제부 등 공동기획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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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닝 제 143호(2018년 7월 22일자)부터 시작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 마지막 회를 게재한다. 이번 호 마지막 분석에서는 △ 연구비 규모와 집행 △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과제 평가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 사업단 종료 후 사업관리 방안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연구비 규모 다양화 필요

연구비 규모의 다양화 필요성은 연구기간의 다양화와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비 규모를 달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비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연구비를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연도별로 진행하는 연구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과제 평가 시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가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평가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사업단 측은 “재정 전문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비 절약과 더 많은 과제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 경우 연구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리 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관리비용 증가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기획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의 드러난 문제를 살펴보면 △ 화장품 기술 수요조사 참여율이 저조해 수요조사에 기반한 R&D 기획에 어려움이 있으며 △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기술 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 수요자가 명확하지 않아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 부처와 지자체의 화장품 관련 연구사업‧과제가 많으나 해당 내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사업 예산 심의·평가 과정에서 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에도 주목할 만 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기술수요취합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했다. 기획하는 시점에서의 일회적인 조사가 아니라 평시에 화장품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요를 발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와 소비자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획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기업의 상품 기획·브랜드 관리·마케팅 등 소비자의 니즈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전문가가 요구하는 기술과 소재 가운데 개별 기업에서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공통 분야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부처‧지자체와의 협력‧조율을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소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업무 분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이 다학제적 특성(인문사회-자연-산업적 특성)을 가진 점을 감안해 복지부·식약처 등 주관부처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 다부처 사업 공동기획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관리 개선방안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제고와 동기부여를 위한 조치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특히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증액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 과제 공모 시 제안요청서(RFP)는 주로 논문·특허·상품화 등 정량적 성과를 ‘최소 요구성과’로 요구했는데 개정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지침 적용 요구로 최종평가 시 RFP 상 최소 요구성과 달성 여부가 평가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과제의 평가 등급이 단순히 양적 성과 미달성으로 보통 이하의 등급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논문·특허·상품화 외에도 INCI 등재·학회발표·기술이전 등 다양한 성과 종류와 화장품 분야 고유지표로 인해 기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반영해 매뉴얼까지 제작했으나 체계화된 관리가 쉽지 않았다.

 

사업 성과지표로 경제적 성과지표가 요구됨으로써 매출·수출액을 조사했으나 최초 조사 당시에는 HTdream으로는 불가능했으며 매출·수출액 조사가 가능하게 된 현재에도 상품화 출시 연도 이후 매년 매출액을 조사하거나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기여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HTdream만으로 부족해 사업단이 별도로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RFP 상의 최고액 이상으로 연구비를 증액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질적 성과지표를 최소 요구성과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현실성 반영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의 경우 질적 등급(SMART·K-PEG 등) 평가에 등록 이후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차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업 수행 전 확정하고 향후 측정과 증빙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HTdream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성과지표 핵심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증빙자료 예시 매뉴얼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업단 종료 후 사업관리 방안

현제 제도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해 사업 종료 후 3년간 전문기간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활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단의 경우 관리기관이 해체됨으로써 전문기관에서 성과활용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기존 사업단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이관해 관리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이의 대안으로 사업단 주관기관에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사업단 종료 후 별도로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고 또 다른 방안으로 주관기관이 사업단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추가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문제도 있었다.

 

성과활용 조사 등 종료 이후의 조사를 위해 단위·세부연구기관의 책임자·실무자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나 현재 HTdream에는 이에 대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업단 종료 이후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 간접비로 책정하는 인건비로 주관기관 인력을 사업단에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 발생이나 인계의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업무 연속성과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술료 사용과 기술이전‧확산

현재 사업단 과제 중 실용화 과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의 기술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기술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후반기 확인 결과 현재 기재부로 귀속돼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R&D의 경우 복지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구가 중단된 상태다.

 

연구성과로 도출된 기술의 이전과 확산이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

실제로 세부연구기관 간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실용화 과제의 경우에도 기술료 징수에 대한 부담과 산(기업)·학‧연 연구자 간 관계(학생 취업, 연구비 수주를 위한 과제 제안) 등에 의해 공식적인 기술이전 절차 없이 상품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술이전은 ‘자율협약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사업단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제 간 사업성과의 연계가 활발하지 못했으며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TLO(H+TLO) 등 기술이전‧사업화 진흥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이뤄졌다.

△ 기술료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기술료가 발생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 동일 분야에 대한 기술료 재투자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R&D 재원의 확충효과 달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동일 분야 구성원들의 R&D에 대한 동기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료의 재투자와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단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료의 관련분야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방안은 앞서 지적한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성과로 도출된 기술의 이전과 확산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간 기술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컨소시엄 구성을 자유롭게 하고 △ 참여기업 부담금을 단위(총괄) 과제가 아닌 세부과제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의 규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단 내에 과제 관리 인력 외에 △ 과제성과 연계기획 △ 기술이전‧사업화 △ 디자인‧홍보 등을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해 기술의 활용‧확산을 촉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 △ 진흥원 HTdream 관리 시스템의 일괄 활용으로 사업단 주도의 시스템 개선이 쉽지 않고 특히 잦은 서식과 항목 변경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적용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연구자 혼란도 가중된다는 점 △ 협력 연계 체계의 부족(복지부(사업단)-타 기관, 연구기관 내 각 부서 간) △ 연구과제 수행기업의 마케팅 부서(성과 관련 홍보물 제작), 회계 부서(매출실적) 등이 성과 집계‧홍보 등 과제에 적극 참여 필요 등도 앞으로 새 사업을 재개할 경우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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