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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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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H&B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고 있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이하 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에 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오늘(5일) H&B스토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 원)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했지만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54건에 이르는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으며 약 23억 원에 이르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약 6백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원 플러스 원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2천500만 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곳의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약 57만 개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반품금액 약 41억 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10조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시즌상품(신선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조건을 약정했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곳의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했으나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 제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곳의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6조에서는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부터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곳의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약 23억 원의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리브네트웍스 측은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2017년 7월에 이르러서야 지급을 완료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8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이 지연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동안 11곳의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총 2천500만 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올리브제트웍스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와 납품업체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판매촉진비용 부당전가 행위는 경고)과 과징금 1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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