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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전체 중량 95%이상 ‘천연’이어야 ‘천연화장품’

유기농은 ‘유기농 10%이상, 천연 95%이상’으로 규정
식약처,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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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함량 계산방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마련됐다.

 

제조공정 상에서도 기존 ‘허용되는 공정, 금지되는 공정’으로만 구분했던 것을 ‘허용되는 공정’에 △ 물리적 공정과 △ 화학·생물학적 공정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세척제의 경우에도 기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가능한 원료’로 구분했던 것을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9일자로 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 2019-66호)됐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4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이번에 발표한 고시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첫 제정됐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천연 원료·천연유래 원료’를 정의하는 동시에 천연·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제시했다.

 

원료의 정의

유기농 원료의 정의는 △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외국 정부(미국·유럽연합·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으로 이전내용과 동일하다.

 

△ 식물 원료 △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 원료) △ 미네랄 원료 △ 미네랄유래 원료 역시 변경 사항은 없다. 다만 △ 유기농유래 원료 △ 식물유래·동물성유래 원료 △ 천연 원료 △ 천연유래 원료 등에 대한 정의는 추가했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단,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별표 2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 천연 원료 △ 천연유래 원료 △ 물 △ 기타 별표 3·4에서 정하는 원료 등으로 규정했다.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제 1항 제 4호의 원료(별표 3·4)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 부분(petrochemical moiety의 합)은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조건을 두었다.

 

원료조성

천연화장품의 경우 별표 7(천연·유기농 함량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유기농화장품 역시 별표 7에 따라 계산했을 때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일인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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