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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에센스 52개 제품 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

국민청원 10품목 중 5품목이 화장품…허위·과대광고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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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중 52개 에센스 제품에 대한 미생물 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3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1일)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센스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천438건의 추천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히 에센스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천 건으로 정한 이후 선정된 첫 사례다.

채택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으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검사대상은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감안,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에센스 38품목과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모두 52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센스에 대한 검사는 청원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대장균과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모두 4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이번 검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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