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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등을 포함한 26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