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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중저가 수입 브랜드 성장성에 주목

수입 제품 비중 88%, 향수 부문 제외하면 한국이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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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생허가가 없는 국내 화장품 제품들의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우회길이었던 몽골이 이제 어엿한 한국 정식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향수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대몽골 화장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돋움했다.

 

코트라 몽골 울란바토르무역관이 발표한 몽골 화장품 시장 최신동향 자료에 따르면 몽골은 인구 323만 명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브랜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시세이도, 에스티로드, 록시땅, 디올, 클라란스, 이브로쉐 등 고가 제품군부터 에이본, 메리케이, 니베아 등 중저가 제품을 포함한 수 많은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몽골은 공식 통계가 없어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화장품 수입액 기준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2018년 4천100만 달러로 추산되며 화장품 전체 규모 가운데 수입 제품이 88%를 차지하고 현지 제조사가 나머지 12%를 점유한다는 비공식 통계가 있다. 특히 현지 제조사들은 Seaberry, Khalgai, 낙타유, 마유 등 현지 특수 식물과 원료를 사용한 마스크팩, 샴푸, 크림 등을 선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모든 품목들이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몽골 화장품 품목별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기초 색조화장품(HS Code3304, 이하 HS Code 생략)이 1천991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모발용제품(3305) 1천249만 달러, 위생용화장품(3307)이 465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기초 색조 화장품 하위 품목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스킨케어가 82.4%로 가장 높았고 눈화장품류가 6.1%, 입술 화장품류가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Code33 하위 품목 가운데 향수‧화장수(3303), 기초‧색조화장(3304), 기타 화장품(3307.90) 3종을 화장품으로 정의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화장품 수입 중 상위 10개국의 비중은 약 86%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관 자체적으로 주재국 관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수출액 중 약 35%가 향수 수출이었으며 샤넬, 록시땅, 캘빈클라인, 돌체앤가바나 등 고가 브랜드 수출이 높았다. 한국의 경우 기초‧색조화장품 수출이 약 75%를 차지한 가운데 스킨케어 비중이 높았으며 일본 역시 기초‧색조화장품 점유율이 높아 몽골 여성들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기초‧색조화장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화장품 수출 가운데 약 50%가 파버릭 브랜드 제품이었으며 존슨앤존슨, 오리플레임 등 중저가 제품 수출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제품 연간 수입은 2018년 기준 38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전체 화장품 수입액 가운데 14%대를 3년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기초‧색조화장품(3304) 수입이 절대적이었으며 스킨케어용 화장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인사업자는 정식 수입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 화장품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스킨케어제품 부문에서 오리플레임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파버릭이 4.9%, 로레알 4.5%, 시세이도 2.8% 순이었다. 한국 브랜드 가운데 더페이스샵이 1.7%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토니모리와 네이처리퍼블릭이 각각 1.4%, 1.2%를 기록했다.

 

몽골 화장품 인증과 통관 절차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관련 특별한 규제 없이 세관에 수입품 샘플 검사결과와 GMP 증명서를 기타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서류로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료로 가능하며 제조사에서 발급한 Health certificate, Quality certificate, Analysis certificate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몽골에 처음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수출 전 샘플 검사를 현지 신임연구소에서 미리 실시해야 한다.

 

몽골은 물품 수입 시 관세 외에 부가세가 부과되며 화장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모든 물품이 동일한 10%로 적용되며 화장품 HS Code 33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 관세율은 5%다.

 

코트라 측은 “몽골은 고가 제품부터 중저가 제품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진출한 완전 개방 경쟁시장으로 고가와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틈새시장에 맞춘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며 “현재 많은 국내 브랜드숍이 진출해 있는 몽골은 대륙성 기후에 맞춘 미백, 수분공급, 주름개선 제품의 시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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