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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브렉시트 이후 EU 화장품 규정 변화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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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3월 30일 0시부터 영국은 ‘제 3국’ 전환…혼란 예방위한 준비해야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인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이후 EU 화장품 관련 규정의 변화 방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EU 역내 통상을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역내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은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 화장품 부문 EU 규정에 대한 통지문을 공개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30일 00:00(CET-중앙유럽표준시)부터 유럽연합국이 아닌 제 3국이 되며 현재까지는 탈퇴 협정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탈퇴 승인 이후 고려해야 할 법적 영향을 미리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화장품 규정 ‘Regulation(EC) No.1223/2009-화장품 관련 준수 조항’은 탈퇴일 이후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을 고지함과 동시에 △ EU 역내책임자-RP(Responsible Person)△ 화장품제품등록포털(CPNP) △ 제품정보파일(PIF) △ 라벨링 등 지금까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주요 조항들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

 

유럽지역 화장품 관련 인허가 전문기업 하우스부띠끄 심형석 대표는 “영국의 EU 탈퇴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앞으로 개정할 EU 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하우스부띠끄는 이 같은 EU 화장품 관련 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 이를 각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U 화장품 관련 규정 통지문 내용

 

▲ 역내책임자(RO-Responsible Person): ‘Regulation(EC) No.1223/2009’ 제 4조에 따르면 EU 내 법적 또는 자연인이 책임자로 지정된 화장품만 판매해야 한다. 책임자는 같은 규정 제 5조에 규정한 관련 의무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EU 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관련 규정 제 4조 제 3항에 따라 책임자는 자동으로 EU 내에 설립된 제조업자 또는 EU 내에 설립된 제조사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사람이다.

 

같은 규정 제 4조 제 5항에 따르면 제 3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동으로 책임자가 되거나 또는 서면계약을 통해 EU 내에서 확립된 제 3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탈퇴일 현재 영국은 책임자를 더 이상 선임할 수 없다. 대신 만약 화장품이 영국에서 제조된다면 EU-27의 수입업자는 자동적으로 책임자가 되거나 또는 서면으로 유럽연합 내에 확립된 다른 주체를 RP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역시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화장품이 제 3국에서 제조해 영국으로 수입한 뒤 EU-27로 수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영국에서 설립된 책임자가 EU-27 제조·수입자에 의해 지명된 경우 해당 제조·수입자는 탈퇴일 후 책임자가 EU-27 내에 설립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CPNP 통보: 같은 규정 제 13조 제 1항에 따라 책임자는 화장품 시장 출시 전에 화장품 관련 정보 목록을 CPNP를 통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탈퇴일을 기준으로 EU-27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EU-27 내 새로운 통보자는 CPNP에 제품 통보를 해야 한다.

 

영국 내 책임자가 탈퇴일 이전에 작성한 기존 통지에 대해 CPNP는 다른 책임자에게 통지를 전송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영국 내 책임자는 기존 통지를 향후 EU-27 내 책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EU-27 책임자는 추후 통지를 수정하고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같은 규정 제 13조 제 1b항), 새로운 라벨(같은 규정 제 13조 제 2항: 현 안내문의 섹션 4 참조)과 같은 필수 정보를 추가해 완료할 수 있다.

 

단 CPNP 이관은 탈퇴일까지만 가능하다. 탈퇴일 현재 영국 내의 이전 책임자는 더 이상 CPNP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EU-27 내의 새로운 책임자들은 탈퇴일 현재 영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이 원산지인 영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입될 것임을 탈퇴일 전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

 

▲ 제품정보파일(PIF): 동일한 규정 제 11조에 따라 화장품 판매 시 책임자는 제품 정보 파일(PIF)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PIF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책임자의 주소로 PIF를 보관하는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전자 또는 다른 포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IF 정보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탈퇴일 현재 PIF는 EU-27의 책임자 주소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회원국의 언어 요건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 라벨링: 규정 제 19조에 따라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를 화장품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탈퇴일 현재 영국에서 제조해 EU 시장에 출시한 화장품은 제 3국으로부터 EU-27로 수입된 제품이 된다. 이러한 수입 화장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 웹사이트는 화장품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legislation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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