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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진흥원 설립’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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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11명…품질·안전관리·산업지원 등 사업수행

 

 

사업계획·예산, 식약처장이 승인

 

화장품 품질과 안전관리와 산업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이하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14)이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지난 23일자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위해 화장품법 제 17조의 2부터 8까지, 제 40조 제 1항 제 5호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해외 수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진흥원을 설립 △ 화장품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안 제 17조의 2)고 규정했다.

 

화장품진흥원이 수행할 사업은 △ 화장품 위해정보와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 △ 기능성·품질 등 관련 정보 △ 해외 수출국가의 시장동향과 규제·정책·수출절차 등 관련 정보 등의 수집·분석·평가·관리·제공·실태조사 △ 화장품·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지원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과 자문 △ 이 같은 내용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연구·교육·홍보(안 제 17조의 3) 등으로 정해 놨다.

 

이밖에 화장품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출연금과 수익금 등으로 확보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7072&bbspaged=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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