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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세계 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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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접수…‘현재·차세대’ 나눠 연말 최종 선정

 

 

올해 세계 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자로 2018년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연말에 이를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499호) 제 7조 내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해 진행하는 올해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현재 세계일류상품’의 경우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들되 △ 세계 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을 충족할 때를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과 성장성을 평가, 7년 이내에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을 기준으로 한다.

 

또 세계일류상품(현재·차세대) 생산기업은 이들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요령 제 9조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선정기준은 별표 참조>

 

한편 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9월 21일까지 해당업종별 추천위원회의 심의(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를 거쳐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 월드 클래스 프로덕트 쇼(인증서수여식-11월 21일 잠정) △ 선정결과 확정‧공고(12월 중)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일류상품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

 

일류상품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 달러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과 성장성을 평가,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5-2017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4.70%임

 

** 예시: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해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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