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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13가지 금지원료 함유 35품목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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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일본 제품 23품목으로 최다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13가지의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한 20곳의 35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들 제품들은 일본을 포함한 7국가에서 전량 수입한 것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 제품들은 일본·프랑스·독일·미국·스웨덴·영국·이탈리아 등 7국가로부터 전량 수입한 제품들로서 현재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원료목록 점검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함유된 사용금지 원료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로 모두 12품목에 함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5품목에, ‘카탈라이제’는 4품목에 함유된 금지 성분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수입한 경우가 12곳의 2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 프랑스가 2곳 5품목 △ 독일 2곳 2품목 △ 영국 1곳 2품목 △ 그리고 미국과 스웨덴, 이탈리아가 각각 1곳 1품목이었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들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료목록 점검결과 판매중단·회수 제품        <단위: 개, 기간: 2015. 6. 1~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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