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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 5·수입 1품목 등…행정처분 등 조치
지난 2015년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CMIT·MIT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이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최근 발표를 통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폐기된 제품은 (주)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등 국내에서 제조한 5품목과 수입제품 1품목 등 총 6개 품목이며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CMIT·MIT의 경우 지난 2015년 8월 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